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재판서 "경찰이 폭행" 의혹 제기

박춘풍 첫 공판…"말다툼 하다 벽에 밀쳐 사망" 살인죄 부인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박종민기자)
팔달산 토막 살해 피의자 박춘풍(56)이 법정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와 폭행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씨측 변호인은 "박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 씨 면담 과정에서 경찰이 박 씨 무릎을 꿇리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밟았으며 살인을 인정하지 않는 진술에 갈비뼈를 움켜쥐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이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사에도 진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살인죄 역시 박 씨가 살인과 폭행치사의 차이를 몰라 일부 살인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을 뿐"이라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측은 "조사 과정에서 박 씨 스스로 살인죄를 인정했다"며 "강압 수사 의혹 역시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채 변호인측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박씨는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도 "말다툼 끝에 벽으로 밀쳐 동거녀가 죽은 것이지 고의로 죽일 의도는 없었으며, 시신 훼손 과정도 생각이 잘 안 난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박 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성향이 매우 강하고 강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인터폴로부터 박 씨의 실명이 박춘봉이 아닌 박춘풍이라는 사실을 전달받고 공소장 수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월세집에서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오전 11시 2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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