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우선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핀테크(FinTech: Financial(금융)과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 관련 규제를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루 30만원 한도인 직불전자지급수단 한도를 200만원 범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충전한도(권면발행한도)가 제한돼 뱅크월렛카카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명식 선물수단의 충천한도를 없애도 1일, 한달 이용한도만 적용받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무기명 5만원, 기명 200만원)와 선불수단(무기명 50만원, 기명 200만원), 직불수단(1일 기준 대면 1억원, 비대면 30만원)에 따라 발행과 이용한도를 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명식 지급수단은 충전한도(발행권면한도)를 폐지하고 1일과 1월 이용한도로 규체제계를 바꾸기로 했다. 하루 200만원, 한달 500만원까지 이용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다만 무기명식 지급수단의 경우 자금세탁이 등 부정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충전한도를 5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직불수단(비대면)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카드 발급제한도 완화된다.
실물카드와 연결된 형태로만 모바일 카드 사용이 가능해 모바일 카드 도입의 제한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충분한 본인확인을 거친 뒤에는 모바일카드를 실물 카드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판매채널도 활성화 된다.
금융위는 보험슈퍼마켓을 도입해 온라인상에서 보험 상품을 손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다는 계획이다.
또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맞는 상품을 제시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해 고객들이 모바일 등으로 손쉽게 추천받은 상품을 가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기로 했다.
핀테크 관련 규제도 대폭 손보기로 했다.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출시할때 받아야 했던 보안성심의 규정을 없애고, 대신 전자금융서비스 보안 수준에 대한 사후적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신규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내실화해 취약점 분석평가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신종 거래구조나 신종 인증수단 등을 채택해 보안우려가 있는 신종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햇는 사후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안우려가 큰 중요 IT서비스에 대해서는 테마검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사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액티브액스 대신 다른 방식의 보안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는 것도 독려하기로 했다.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한 보안 사고 가능성 등을 막기 위해 핀테크 관련 기업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비금융회사의 사고책임 부담능력을 검토한 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때 금융사와 비금융사가 사고의 공동책임을 지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또 전자금융업자의 보상한도가 1억~2억원에 불과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때 소비자에게 사고배상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안위험이 큰 전자금융업자의 보헙가입 최저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월평균 지급거래금액 또는 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이 50억원 이상 등 취급거랙모가 큰 전자금융업자 역시 전자금융거래규모에 비례해 보험가입금액을 높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전국에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해 관련 핀테크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규제환경 적응, 금융사 연계 등 애로사항을 돕고,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천억원씩 모두 2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조성해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 발표로 기존 금융상품과는 차별된 다양한 금융서비스아 다양한 채널로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라생 간편결제 활성화와 모바일카드와 같은 다양한 지급수단 제공 등으로 결제분야에서 편의성의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자적 방식을 통한 결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감소하는 반편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결제가능 범위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사는 수익원을 다양화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적 측면에서는 핀테크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해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설립과 전자금융업 규율 재설계 등 세부 개선 방향은 상반기 중 검토해 추진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