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 후보자 차남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37(648㎡)와 1-71(589㎡)의 등기부등본 등 토지 정보에 따르면, 이들 필지는 각각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가 매입해 후보자의 부인에게 물려준 것이 다시 차남에게 증여된 것이다.
1-37 필지는 장인이 85세이던 2000년 6월29일, 1-71 필지는 장모가 82세이던 2001년 7월28일 매입했다. 이후 장인과 장모는 두 필지를 2002년 4월12일 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동시에 증여했고 2001년 9월28일에는 차남에게 다시 증여됐다.
해당 필지는 장인과 장모가 매입한 이후부터 가격이 크게 올랐다. 1-37 필지는 장인이 매입한 2000년 6월에는 1㎡당 공시지가가 12만 5천원이었지만 후보자의 부인에게 증여한 2002년 4월에는 28만 7천원이 됐다. 채 2년도 지나기 전에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 땅은 2006년에는 1㎡당 공시지가가 126만원으로 급등하며 불과 6년만에 10배 넘게 뛰었다. 물론 실거래가격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차남에게 증여된 2011년에는 11.3배 오른 1㎡당 141만원이 됐다. 1-71 필지도 장모가 매입한 2001년 7월에는 1㎡당 공시지가가 22만 4천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151만원으로 올랐다.
이들 2개 필지를 합한 공시지가는 2001년 2억 6412만원에서 차남에게 증여된 2011년에는 18억 307만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7.6배 상승한 20억 1271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가 팔순이 넘어서 산 땅이 금세 폭등했고 불과 1~2년 후 딸에게 증여된 것으로 미뤄 투기 의혹도 제기된다.
해당 토지는 판교신도시를 우측에 끼고 있는 곳이며, 판교신도시는 1998년 5월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92년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과 1994년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 논란을 낳고 있다.
이 후보자는 26일 늦게 국회에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했고 27일 중 각종 의혹에 대해 일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