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시흥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 전모(24·여)씨와 장모(23·여)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6월 23일~30일까지 일주일간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집에서 A(3·여)양 등 원생 8명을 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입에 강제로 휴지를 밀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등의 범행은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가 자녀 몸에서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혼내려다가 그렇게 됐다'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원장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시키고 불시에 학대 여부를 검사한 사실 등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