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BC카드의 교통비 누락이 알려진 뒤 다른 카드사를 확인해 본 결과 삼성과 하나카드 등에서도 직원 실수로 일부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별도 공제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한 것이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추가된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48만명, 174억원이 누락됐고 하나카드는 52만명, 172억원의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상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납세자들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또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단말기의 경우 이번에 12만명, 416억원이 누락됐다. 2013년에도 6만7천명, 219억원의 통신단말기 관련 금액이 누락됐다.
삼성카드는 2013년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안에 해당고객에게 알려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가운데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총 650억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또 신한카드는 2개 가맹점의 주소 오류가 발생해 640여명, 2천400만원 가량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누락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누락된 카드 사용금액은 총 1,631억원, 인원은 288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