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제자 성추행 교수 징계 없이 사표 수리

중앙대가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일을 금하도록 학칙의 개정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지만, 중앙대는 이를 따르지 않은 셈이다.


중앙대는 여학생을 성추행해 학내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영문학과 A 교수를 지난해 말 면직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연구실 등에서 학생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학내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사안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밟을 경우 A 교수가 경징계를 받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어 사표를 수리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 교수는 앞서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표를 제출한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둘째주까지 강의를 맡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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