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말정산 누락 '제재 못해'… 이용자들은 '분통'

국세청에 '자발적 협조'… 문제생겨도 처벌조항 없어

BC·삼성·하나카드가 대중교통 사용액이 대거 누락된 신용카드 연말정산 결제금액을 국세청에 제공해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지만 이들 카드사들을 제재할 근거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48만명, 174억원이 누락됐고 하나카드는 52만명, 172억원의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C카드는 지난 23일 신용카드 사용내역 가운데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중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모두 650억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들 카드사들은 회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BC카드의 교통비 누락이 알려진 뒤 다른 카드사를 확인해 본 결과 삼성 및 하나카드도 직원 실수로 일부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납세자들은 내용을 수정해 제출하면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의 실수로 해당 고객들이 연말정산을 2번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서 카드사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로부터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해 오류 통지를 받은 고객들은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말정산작업을 수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관련 처벌 조항이 현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들의 국세징수법상 국세청에 자료제출협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며 "금융기관으로서 물의를 빚은 것은 아니지만 고객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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