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항료' 의약외품 지정키로

전자담배 자료사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의 '액상향료'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액상향료는 전자담배에 충전해 니코틴액상 대신 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이다.


현재는 별다른 품목 허가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사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와 심사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등을 사전에 심사 평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 기기는 현재 공산품, 니코틴액은 담배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금연 관련 제품은 '전자식' 13종, '궐련형' 5종, '치약형' 2종 등 모두 20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자식과 궐련형 제품 모두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용 중에 구역질이나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심각할 경우엔 사용을 멈추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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