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BC카드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누락과 비슷한 사례가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C카드 사례 직후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도 자체 점검한 결과, 회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반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대중교통 사용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48만명, 174억원의 사용금액이 누락됐고, 하나카드도 52만명, 172억여원의 대중교통 이용액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카드는 또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아 12만명의 416억원이 누락됐다.
통신단말기 관련은 2013년분도 6만7천명, 219억원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누락됐다. SK텔레콤에서의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서비스는 2013년 6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삼성카드 측은 "지난해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정정해 26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일괄 반영했다"며 "또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삼성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리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13년에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 고객에게 알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카드 관계자도 "해당 고객에게 누락 없이 안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정된 내용을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정상 반영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중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총 650억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또 신한카드는 2개 가맹점의 주소 오류가 발생해 640여명, 2천400만원 가량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누락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