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항소심서 3번째로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한 후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김경미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고(故) 황유미·이숙영씨에 이어 세 번째로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피해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고 김경미씨는 1999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일하다 2004년 2월 퇴사했다. 이후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이듬해 11월 만 29세 나이로 숨졌다.


김씨의 남편은 김씨의 사망은 산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며 공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이숙영씨의 경우 지난해 8월 내려진 2심 판결에 공단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서둘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삼성은 반복된 산재 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