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수원대 이원영·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절차와 내용 면에서 해고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배재흠, 이상훈, 이재익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수원대의 청구를 기각한데 이어 12월에는 손병돈, 장경욱 교수에 대한 파면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수원대 재단에 의해 해고된 교수 6명 모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 교수 6명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학교재단의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모두 해임 및 파면됐다.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법인 측이 판결에 불복, 항소해 아직까지 복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의한 교수들의 부당해고에 제동을 걸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을 무단 폐쇄하고 집회 및 1인시위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등 교수들에 대한 괴롭히기를 끝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 비리 문제를 다시 명확히 정리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