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과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99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일하다 2004년 2월 퇴사했으며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11월 숨졌다.
이에 대해 김씨의 남편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 이숙영씨도 지난해 항소심에서 백혈병이 인정됐고 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