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GMO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함량 순위에 상관없이 표시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1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해 노인들도 쉽게 참고할 수 있게 된다.
'MSG(L-글루탐산일나트륨)'나 '무수결정포도당'처럼 알기 어려운 첨가물 명칭이나 전문 용어도 알기 쉬운 방식으로 표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또 농·축·수산물의 농약·동물용 의약품 안전기준을 확대, 매년 15종씩 2017년까지 농약 60종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잔류 기준 설정에 '포지티브 시스템'을 적용, 원칙적으로 잔류 자체를 불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