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에 따라 흡연자가 주로 찾는 음식점 있어
- 전면 금지하다보니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불만.
- 업소가 흡연 여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리 필요.
- 생존권 걸린 문제... 헌법소원 제기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3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혁남 ('ㅎ' 곱창 사장)
◇ 정관용> 음식점 전면 금연정책 시행된 지 20여 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음식점 업주들이 매출감소로 엄청난 피해보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소송에 참여할 예정인 업주 분 한 분 연결합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음식점 하고 계신 권혁남 씨, 나와 계시죠?
◆ 권혁남> 네.
◇ 정관용> 어떤 음식점 하고 계세요?
◆ 권혁남> 저희가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한 20여 일 지났는데 금연정책 시행 이후에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까?
◆ 권혁남> 네. 전년대비해서 보니까 30% 정도? 감소가 됐죠.
◇ 정관용> 30%? 담배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아해서 더 찾지 않나요?
◆ 권혁남> 그 업종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곱창집 특성상 주로 흡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증대는 별 의미가 없죠.
◇ 정관용> 30%는 확실히 줄어들었다?
◆ 권혁남> 네.
◇ 정관용> 그리고 뭐 피우지 말라는데도 막 피우겠다는 분도 있고 그러죠?
◆ 권혁남> 그렇죠. 술이 들어가다 보면 하지 말라는데도 막 하시죠.
◇ 정관용> 손님이 담배 피우고 있다가 만약에 걸리면 음식점 사장님들이 170만원 과태료 내야 된다면서요?
◆ 권혁남> 그러니까 1차는 170만원이고 두 번째 걸리면 330만원, 세 번째 걸리면 500만원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음주운전하지 말라 했는데도 하시는 분이 있듯이 맨 첫 번에 술을 안 드셨을 때는 알아서 나가서 담배를 피우세요. 그런데 술 들어가다가 대화중에 뭐 격한, 안 좋은 일들이 있는지 그러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열 받는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물죠. 그래서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네가 뭔데 내 담배 내가 피우는데 뭐 그러냐’라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죠. ‘나 세금 다 낸다. 이런 게 어디 있냐’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푸념을 하죠. 언성도 높아지고요.
◇ 정관용> 또 옆 테이블의 담배 안 피우시는 분은 그분은 화가 나니까 그분도 싸움을 걸 수 있겠군요?
◆ 권혁남> 그렇죠. 그런 분이 혼자 투덜투덜 들으라는 식으로 자기들 테이블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비가 붙으면 식당들 다 어수선해지는 거죠, 완전히.
◇ 정관용>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시라고요?
◆ 권혁남> 네.
◇ 정관용> 어떤 논리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실 겁니까?
◆ 권혁남> 지금 현실상황하고,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담배를 그냥 한쪽으로 무조건 몰아만 붙이니까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무조건 금연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음식종류나 영업시간대 같은 것을 알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음식점에 대해 그냥 광범위하게 제한하지만 말고 특성에 따라서 업소 바깥에다가 흡연, 비흡연을 표시를 해서 손님들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법을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안 그러면 저희 이런 업소들은 거의 대다수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나도 살 구멍을 찾기 위해서 법의 힘을 빌려볼까,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우리는 흡연음식점입니다’, ‘우리는 비흡연음식점입니다’ 이렇게 공개하고 공표하고 손님들도 그걸 보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찾아들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겁니까?
◆ 권혁남> 그렇죠. 자율선택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식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 피우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주점이나 술을 주로 파는 음식점에서는 담배가 필수로 들어와요, 사람들이. 거의 흡연자들이 많이 있죠, 대다수가 흡연자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면 저희는 문을 닫고 거리로... 이제 뭐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 정관용>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음식종류나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듯이 흡연 여부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 권혁남> 그렇죠.
◇ 정관용> 그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권혁남> 네.
◇ 정관용> 일견 타당해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음식점 금연정책을 통해서 흡연인구를 대폭 떨어뜨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방향에는 약간 위배되는 것 아닐까요?
◆ 권혁남> 그런데 홍보방식이 저는 무조건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파는 담배를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보다 청소년 교육서부터 홍보활동을 더 대대적으로 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서 음지에 숨어들면서 자꾸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양지에 꺼내놓고 이거를 좀 좋은 쪽으로 유도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무조건 규제 일변도가 아닌 금연홍보, 금연교육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 권혁남> 그렇죠.
◇ 정관용> 헌법소원 제기하면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혁남> 그걸 잘 모르겠어요. 2월 정도에 제출할 예정이거든요. 제출하고 나면 6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결정이.
◇ 정관용> 그렇습니다.
◆ 권혁남>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부 법학자들도 이거는 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없다 논란이 좀 분분하거든요. 함께 같이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혁남>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천 부평구 곱창집 사장님이십니다. 권혁남 사장님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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