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15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에 6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에 사용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고, 초과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165가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붕개량 사업도 시행한다.
경주시는 다음 달 안에 사업대상을 우선 선정해 3월부터는 신청주택을 방문해 실측 및 철거일정을 결정한 뒤 본격적인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면 추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경주시 이희열 환경과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 효과는 물론,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