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3일 중국 당국이 이날 오후 현지 우리 공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12명에 대한 보석 허가 사실만 통보해왔을 뿐 다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 가족들의 보석 신청 등 절차를 밟아 풀려나게 되지만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중국에 머물러야 한다.
외교부는 이들에 대해 가능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줄 것을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해왔고, 중국 측이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이들 한국인 14명은 지난달 28일 광저우의 바이윈 공항에서 호주행 비행기를 타려다 수십kg의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22명이 함께 체포됐지만 이 가운데 8명은 무혐의로 바로 석방돼 14명만 구금 상태였다.
이들은 중국에 체류 중인 교민들로서, 호주에 사는 우리 교민의 부탁을 받고 짐을 대신 옮겨줬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