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란…정부 "지방세도 인상 해야하는데"

행자부 주민세·자동차세 법안 통과안될까 '전전긍긍'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연말정산 개편이 사실상 서민증세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똥이 엉뚱하게도 행정자치부로 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주민세와 자동차세등 직접세 인상을 추진해왔다.


주민세는 현재 상한선을 만원으로 하고,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세 평균 부과액은 4천6백원가량된다.

행자부는 상한선을 2만원으로 하한선을 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업용승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의 표준세율도 100%인상하기로 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2천84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법안이 정부조직법개정안등 관련 법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서민증세라는 야당의 명분에 막혀 법안통과가 보류됐다.

법안이 보류되자, 세수확보를 기대했던 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 약 두 달동안 행자부는 정종섭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일부에서는 2월 임시국회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지만, 연말정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연말정산이 사실상 서민들과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털어간다는 비난여론이 이는 마당에 직접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린다면,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민세 인상에 호의적이었던 여당의원들조차 법안처리에 부담스러운 입장이 됐다.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지만, 자동차세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민증세라는 명분에 막혔던 주민세인상이 연말정산이라는 또 다른 변수에 발목을 잡히면서, 올해도 지방재정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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