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며 "지난 2009년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0.08%p 오른 6.07%, 보험료 기준으로 1.35% 인상됐다.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각각 3.035%씩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됐다.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경우 9만 4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각각 1260원과 1110원 오르게 됐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지난 2010년 5.33%였던 보험료율은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지난해 5.99%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복지부는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4대 중증 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