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중대하자 없어'…1년 계약 더 연장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윤성호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 예술감독(61)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정감독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에 대한 특감조사결과 정 감독에게 부당지급된 1천 3백여만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시는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기금마련 활동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으나 출연료를 자신의 법인에 기부하고 본인이 사업자 경비로 공제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정 감독에게 지급된 항공권 중 매니저에게 지급하도록 돼있는 항공권을 2009년 가족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1천 3백 2십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정 감독이 지난달 빈 국립오페라 공연으로 국내 시향 공연일정 3건을 변경한 건을 조사한 결과 이를 사실로 확인했으나 시향 사무국과 일정을 협의해 공연일을 확정한 것으로 시향 공연에는 차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 감사관실은 정 감독의 외부출연 및 겸직금지에 대한 문제점과 보수,처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후 재계약 여부를 해당부서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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