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무장은 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어(비행기 문)을 닫은 뒤 이륙하기 전 통제상황에 대해 "(지난 해)11월 중에 조 전 부사장께서 직접 객실 담당 최고경영진으로서 승무원들이 안전과 보안에 위배되는 승객들의 행위가 있을 때 즉각 먼저 선조치하게끔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법원에서는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하는 등)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또 조 전 부사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다음에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는 어떠한 세력도 항공기 문 닫자마자 (항로를 변경하라고 하는 지시)는 항공법에 위반이 안 되니 '내가 한 행동은 정당하다, 우리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맞는 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사무장은 객실 담당 상무와 중간관리자들이 사건 당시 탑승했던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대한항공 오너 일가와 관련된 일이니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그 후 닥칠 불이익에 대해 선처를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솔직히 '해달라'는 청유형의 말이 아니었고 '너는 해야 된다'는 강압"이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특히 박 사무장은 "제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면 검찰에서 분명히 판단할 것"이라면서 "진실은 진실대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했다.
병가가 끝나는 다음 달 1일 출근 예정인 박 사무장은 출근을 반드시 함으로써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어떤 힘에 의해서 혹은 권력에 의해서 혹은 제력에 의해서 '소수자인 사람들의 권리나 인권은 강탈되어도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혹은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
법원이 오는 30일 2차 공판에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박 사무장에게 보복성 징계를 할지 여부를 묻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힌 데 대해 박 사무장은 "아무리 오너라하더라도, 저에게 특별한 징계 사유가 없으면 저의 출근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지껏 성실히 임해 왔던 직원인데 출근은 당연한 저의 권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