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년 1월 22일(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대담 : 김영태 CBS 기자
[김영태의 아침신문 전체듣기]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내란 선동죄·내란음모죄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내란음모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형법상 '내란선동죄로도 중형'을 내린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수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인복·이상훈·김신 등 대법관 3명은 "내란 선동죄도 성립 안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등 대법관 4명은 "내란 음모죄도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옛 진보당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의 부당함이 확인됐다"고 평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근거와 상충, 최고 사법기관 양대 축 엇박자, 사법시스템 불신·혼란이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과 상반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내란음모죄의 성립 여부나 RO의 실체 부분은 대법원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둔 셈이라고 건데요.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대법, 이석기 내란선동죄 확정해 헌법수호 의지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 이번 판결이 진보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세계일보는 <검찰 공안수사 제동 걸리나>는 기사에서 RO 참석 통진당 관계자 130여명 공범 여부 수사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습니다.
▶ 연말정산 세금폭탄 영향 때문인지, 복지냐 증세냐 논란이 뜨겁네요?
조선일보는 <증세냐 복지 축소냐…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한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공약, 결국 세정당국의 '꼼수 증세'를 유발한다며 이제라도 솔직하게 국민에게 무상복지의 한계를 밝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복지비 확보 3대 방안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복지 수술이냐 증세 공론화냐, 이제는 선택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지비 확보 3대 방안은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지출 구조조정을 말합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세금정책 수렁에 빠지다>라는 기획에서 "복지 증세 논의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문은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하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증세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세금 증가율 '부자의 3배' 중산층 분노 이유 있었다>는 1면 머리기사를 실었네요.
2011~13년 납세액을 분석해보니 소득 중간층의 세금 증가율이 20.2%인데, 최고소득층은 6.5%에 그쳤습니다.
▶ 영국 일간지 '더선' 3면 상반신누드의 여성 사진이 폐지 3일 만에 재등장했네요.
= 작심삼일로 끝났습니다.
더선은 40여 년간 매일 3면에 상반신 누드 차림의 여성 사진을 실어왔는데요.
그러나 선정적인 보도에 대해 21만 5,000여명이 서명을 하며 폐지를 주장하자, 머독 회장이 "페이지 3걸이 유행에 뒤쳐졌다"고 언급해 폐지를 시사했죠.
최근 3일간 상반신 누드 대신 속옷차림 모델이 등장하더니, 22일자 3면에 상반신 누드 차림의 여성이 다시 등장해 '페이지 3걸' 폐지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선정적인 사진은 담배만큼 중독성이 강한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