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위험성 여부 따지지 않고 선동죄 인정한 것은 문제.
- 내란선동죄, 법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성립될 우려 있어.
- 헌재는 RO인정, 대법원은 실체없다고 판단.
-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어.
- 정상해산과 내란음모의 기준은 다른 측면 있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2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관용>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1심에서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모두 유죄가 돼서 징역 12년이었죠. 그런데 2심, 항소심에서는 내란선동은 유죄이지만 내란음모는 무죄가 돼서 징역 9년이었는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지은 겁니다.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를 구분한 첫 판결이다'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연결해서 이번 판결의 의미 또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호중>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핵심이 그러니까 내란선동은 유죄, 음모는 무죄, 이거죠?
◆ 이호중> 네, 그렇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논리인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 이호중> 기본적으로 5월 12일 회합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내란에 합의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이게 범죄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고요. 반면에 선동죄의 경우에는 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선동죄는 어떤 실질적 위험성, 내란음모죄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인데요, 그런 요건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래서 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선동죄는 얼마든지 유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지하혁명 조직, 이른바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한 거죠?
◆ 이호중> 법원은 1심에서는 'RO의 실체가 인정된다'라고 했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실체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었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RO의 실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날 모인 사람들이 이른바 RO조직원으로서 내란을 전부 합의한, 이런 것은 부족하다?
◆ 이호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그날 모인 사람들 앞에 내란하도록 선동한 것은 또 유죄가 된다, 이런 판결이다, 이 말이죠?
◆ 이호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판결 내릴 때는 RO의 실체를 인정했던 것 아닙니까?
◆ 이호중>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RO의 실체가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헌법재판소는 단지 5월 12일의 회합에서 참석자들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RO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RO의 실체가 있다는 표현은 안 썼지만 내용적으로는 인정한 것 아닌가요?
◆ 이호중> 그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언뜻 보기에는 달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 이호중> 뭐 완전히 배치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법원의 판결은 내란음모죄가 되는데 있어서 RO라는 존재가 인정되느냐를 문제 삼은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당시 5월 12일 모임에서의 논의가 정당의 활동으로서 소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판단을 한다면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결국 통합진보당의 해산의 근거로써도 5월 12일 회합을 원용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었나라고 하는 비판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사법부의 최고는 어쨌든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 이호중> 네.
◇ 정관용>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물론 헌법에 규정된 또 하나의 사법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 좀 알력 관계도 있었잖아요.
◆ 이호중> 네.
◇ 정관용> 이번에 정당 해산판결하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하고 이게 정치적 파장 같은 것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호중> 표면적으로 보면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의 기준과 대법원의 내란음모의 판단 기준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 두 개의 결정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은 그 자체로 실질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떤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인정된다라고 보았고 그 논리적 근거 중의 하나로 5월 12일 회합을 들었거든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단이 좀 완전히 달랐다, 배치된다 이렇게 꼭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완전히 배치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 이호중> 네, 그렇지만 각각의 결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방금 언급하신 것은 헌재의 정당 해산판결에 있어서는 그 해산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우리나라의 민주적 법질서를 위해, 해친다라고 하는 근거인 5월 12일 회합, 이 부분이 근거가 좀 불충분하다, 이호중 교수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호중> 당시 5월 12일 모임의 녹취록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발언을 가지고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라고 그런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 정관용> 그건 헌재의 판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나 하신 거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또 하나의 나름의 문제가 또 있다라고 언급하신 것은 어떤 겁니까, 그렇다면?
◆ 이호중> 음모죄와 선동죄를 분리시켜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음모는 두 사람 이상이 합의를 하는 것이고 선동은 다른 사람들한테 범죄를 실행하도록 자극을 주는 행위다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이 두 개의 행위는 서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써 실질적 위험성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호중> 그런데 실질적 위험성이 없어서 내란음모는 성립되지 않는데 대법원에 의하면 선동죄는 '그 위험성 요건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선동죄 요건을 완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음모죄는 무죄인데 선동죄는 유죄다라고 하는 논리를 끌어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형법 이론적으로 볼 때 양 범죄는 모두 다 음모죄건 선동죄건 실질적 위험성 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동죄도 무죄가 되는 게 맞죠.
◇ 정관용>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라고 봐야 합니까, 그러면?
◆ 이호중> 네. 이미 내란음모죄에 대해서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항소심 판결에서도 나타나 있고요. 대법원도 '실질적 위험성 요건은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내란음모 쪽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 정관용> 음모 부분에서는요?
◆ 이호중> 네. 그런데 이제 선동 부분에 와서는 이런 실질적 위험성 요건이 필요 없다라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항소심에서는 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란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법원은 그런 요건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이호중> 네. 이렇게 되면 내란선동죄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막말로 어떤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아, 이 정부 못 살겠다. 갈아엎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전부 다 내란선동에 해당될 여지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오는 법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게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실질적 위험성, 내란으로 갈 실질적 위험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로군요?
◆ 이호중> 실질적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을 모의했다 혹은 내란을 선동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내란의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모죄건 선동죄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음모죄가 실질적 위험성이 없는데 선동죄는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이론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냥 상식적인 견지에서 한번 따져보면 예컨대 어느 자리에 50명이 모였다고 쳐봅시다. 그 가운데 50명 전원이 각자 역할 분담을 맡아서 뭘 하도록 조직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니에요. 때문에 그건 음모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50명 중에 한 5명, 7명은 '아, 이 얘기 연설을 듣고 난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란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걸 구분해서 대법원은 선동죄 유죄를 본 것 아닐까요?
◆ 이호중>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를 하자라고 하는 선동이 있어야 되고요.
◇ 정관용> 구체성?
◆ 이호중> 네. 상대방은 거기에 응해서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석기 의원이 5월 12일에 모두 발언이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했던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선동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누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나 대법원은 아예 실질적 위험성이 있느냐. 또 이것이 진짜 현실화 될 개연성이 있느냐 조차 따지지 않았다?
◆ 이호중> 선동죄는 그런 요건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냥 이석기 의원의 발언 내용이 내란에 해당된다고 보면 그냥 선동죄라고 인정했다, 이 말이군요?
◆ 이호중> 뭐 대법원 표현에 따르면, 판결문에 따르면 발언의 맥락이라든지 시기, 장소, 참석자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동죄에 해당되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막연하고 모호한 개념이고요. 그렇게 되면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내란선동죄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란선동죄의 그 구체적 근거가 좀 불충분하고 불명확하다, 이런 문제제기시로군요?
◆ 이호중>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호중>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준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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