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원에 대해서도 CCTV 설치비율을 올해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폐쇄조치하고 해당 학원장과 강사는 영구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과 학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도 공·사립 유치원의 CCTV 설치현황을 경찰과 함께 다음달까지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CTV 설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다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증설, 보육교사 양성·처우 개선 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CCTV의 경우 인권침해 논란과 더불어 사각지대 행위는 노출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실효적인 보육과정의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의식한 듯 제주도교육청도 "이번 전수조사가 교실안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차원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