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피고인과 검사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죄는 무죄라는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전쟁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국가기간시설 타격이나 무기 제조 및 탈취 등을 논의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무죄로 판단된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전쟁발발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긴 했으나,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가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특정범죄와 관련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것도 모두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음모죄의 성립 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돼 국민의 기본권 사상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심에서 부정된 '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sation)' 조직에 대해서도 검찰측 증거만으로는 실체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RO에 언제 가입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내란선동 유죄와 내란음모 무죄에 대해서는 각각 반대 소수 의견이 있었다.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은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의 시기나 대상, 수단, 역할분담 등의 윤곽이 특정돼야 하는데 선동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직접적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달성될 수도 없다"며 내란선동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은 "내란음모죄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이 설정될 필요가 없다"며 내란음모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심과는 달리 RO의 실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내란선동죄만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검찰측과 피고인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징역 9년형, 자격정지 7년형은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구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해왔다. 대법원이 형법 87조의 내란음모죄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