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판결 요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대법원은 2015. 1. 22.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등 사건(2014도10978)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을 선고하였음.

1. 개요

○ 대법원은 2015. 1. 22. 피고인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7명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이에 따라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피고인들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 확정되었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내란선동이 무죄라는 취지의 소수의견(대법관 3인)과 내란음모가 유죄라는 취지의 소수의견(대법관 4인)이 있음

2.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소송의 경과, 주요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가. 내란선동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공모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인 전쟁 상황에서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통일혁명을 완수한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2013. 5. 10.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및 같은 달 12.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다수의 RO 조직원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전쟁 상황’으로 도래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체제’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를 이루고,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하여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국통일, 통일혁명’을 완수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함

(2) 하급심의 판단

○ 제1심 및 항소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3) 쟁점

○ ①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및 위 피고인들이 각 회합에서 언급한 것이 내란의 실행행위인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피고인들이 내란을 ‘선동’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4)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

① 쟁점(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임.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또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발언의 목적으로 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사상이나 원리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에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이고, 이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함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이러한 주요 기간시설 파괴행위 등이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통일과 민족 자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촉구한 행위가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주요 기간시설 파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통신․유류․철도․가스 등의 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이에 따른 혼란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응 기능이 무력화되어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발언의 목표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② 쟁점(내란의 ‘선동’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내란선동이라 함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음

○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는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점,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이러한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은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하여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하였음

○ 위 피고인들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하여도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상황에서 그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함

③ 결론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 대한 내란선동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3) 대법원 소수의견(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신)의 판단

○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주요한 부분, 즉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의 윤곽이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된 폭동이라고 볼 수 없음

○ 더욱이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것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한 후방교란 목적의 국지적․산발적 파괴행위일 뿐, 이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국가기간시설 파괴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달성될 수도 없다는 점에서도 이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나아가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것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동으로 인하여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객관적 정세, 위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회합의 진행 경위 및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선동에 따라 내란이 실행될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내란을 선동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피고인들이 내란을 음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2013. 5. 12.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모인 RO 조직원들과 함께 전쟁 상황이라는 정세인식과 예비검속 등 적의 탄압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폭력혁명 또는 군사적·물질적·기술적 준비의 필요성 등을 공유함

○ 또한, 피고인들은 지역별·권역별로 토론을 진행하여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될 전쟁 상황에 전국적 범위에서 최후의 군사적 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 폭동의 방법 또는 폭력적 파괴를 위한 방편 등을 논의·발표하였음

○ 피고인 이석기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 있는 물질적· 기술적 조치를 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등 평소 조직의 지휘체계 아래 조직의 지시를 관철하는 RO 조직원들 모두가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없이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전국 다발적인 폭동에 이를 것을 통모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하였음

(2) 하급심의 판단

○ 제1심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함

(3) 쟁점

○ ① 내란의 주체인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5. 12.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

① 쟁점(‘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도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것인 이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함

○ 그러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위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제보자 이○○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하였고,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② 쟁점(내란음모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음

○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어떠한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실행 방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이 ‘내란’에 관한 음모인지를 알 수 없음. 따라서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함

○ 나아가 이러한 합의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함. 또한, 내란음모가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 내지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합의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함

○ 그리고 내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각 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들의 발언은 해당 권역의 토론 시 나왔던 의견들을 요약한 것일 뿐 그것이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질의응답이나 남부권역 토론 외에는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 대부분이 이 사건 각 회합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이나 태도를 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③ 결론

○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5) 대법원 소수의견(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의 판단

○ 일정한 시기에 내란을 실행하자는 의사합치는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하는 데 그쳐 합의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일반적․추상적 합의를 넘어서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내란 실행에 관한 합의로서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고,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

○ 이 사건에서, ①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폭력적 방법에 의한 대남혁명론을 추종․동조하는 자들로서, 당시 당면 정세를 전쟁이 임박하거나 개연성이 충분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을 개최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회합은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개최된 회합이고, 특히 5. 12. 회합에서는 전쟁 발발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은 전쟁 발발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동으로 나아간다는 데 관하여는 아무런 이견 없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향후 전쟁 발발 등의 상황이 되면 피고인들은 위 각 회합에서 논의했던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큼

○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내란 실행의 합의는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서 내란음모죄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 있는 합의로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

3. 이번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이 사실상 최초로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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