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내란선동죄만 유죄로 인정되고, 내란음모죄는 무죄라는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정범죄와 관련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것도 모두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음모죄의 성립 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돼 국민의 기본권 사상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참석자들이 범죄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심에서 존재가 부정된 '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sation)' 조직에 대해서도 검찰측 증거만으로는 실체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심과는 달리 RO의 실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내란 선동죄만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징역 9년형,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해왔다. 대법원이 형법 87조의 내란음모죄에 대해 구체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