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학대 피해 아동, 고모 부부에 친양자 입양

지난해 8월. 계모 학대로 사망한 둘째딸의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고모 부부가 오열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계모 학대로 사망한 둘째딸의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고모 부부가 오열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을 들끓게 했던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딸이(13) 고모 부부의 친양자로 입양됐다.

대구가정법원은 "학대 피해자인 A 양의 고모부와 고모가 낸 친양자 입양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아이를 입양해 양육하는 것이 A 양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양은 양부(고모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됐다.


또 친아버지(38)와 A 양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소멸된다.

A 양의 고모는 "항고 마감시한이 오늘인데 동생이(A 양 친부) 항고를 하지 않았다. 내일(23일) 관할 구청에 입양신고서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계모 임모(36) 씨는 초등생 의붓딸(8)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그 언니인 A 양도 학대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지난해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또 학대에 가담하거나 책임을 방기한 친부(38)에게는 두 차례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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