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가정법원은 "학대 피해자인 A 양의 고모부와 고모가 낸 친양자 입양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아이를 입양해 양육하는 것이 A 양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양은 양부(고모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됐다.
또 친아버지(38)와 A 양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소멸된다.
A 양의 고모는 "항고 마감시한이 오늘인데 동생이(A 양 친부) 항고를 하지 않았다. 내일(23일) 관할 구청에 입양신고서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계모 임모(36) 씨는 초등생 의붓딸(8)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그 언니인 A 양도 학대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지난해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또 학대에 가담하거나 책임을 방기한 친부(38)에게는 두 차례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