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도행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김모(53)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앞서 김씨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분가량 일찍 법원에 출석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씨는 등산화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라이터로 오토바이 키박스 녹이려 했던 거 인정하느냐', '피해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모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낡았는데 불이 날 걸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주 작게 "네"라고 답했다.
경찰은 "김씨가 당시에 주차를 한 뒤 열쇠가 빠지지 않자 추운 날씨 탓으로 생각하고 라이터를 이용하는 모습과 손에 라이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했을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화 혐의는 김씨가 당시 사무실에 갇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소방대원에게 구조된 점, 화재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토대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