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둘러싼 성난 민심에 결국 정부와 여당이 소급적용에 따른 세금 추가 환급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납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가 오는 4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보완대책이 과연 이번 연말정산에도 소급적용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18조는 기본적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경우는 소급과세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게 학계의 정설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고유가 민생대책에 따라 유가 환급금을 소급적용해 지급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도 월세 공제를 지난해 1월에 한해 소급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급적용하게 되면 소급범위가 1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출산, 다자녀, 독신, 노후연금 등의 공제율이 올라가면서 한꺼번에 300~40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등 그 규모는 가히 전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금 구상대로라면 소득세 정산을 끝내고 세금을 다 걷은 다음, 다시 4월에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이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엄청난 행정력 낭비도 불가피하다.
아울러 소득세 수입을 추가로 돌려주면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쓸 재원(1조4천억원)도 크게 부족해지고, 무엇보다 세금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를 누더기로 가져가고, 반발이 나올때마다 내용을 더할 것인가" 반문하면서, "무엇보다도 세제는 엄정해야 하고 쓸데없이 바꿔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은 연말정산 소급적용 추진 소식에 벌써부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소급적용이 가능할지, 또 가능하다면 환급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정부와 국회가 소득세법을 손질하는 오는 4월을 전후해 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