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결과를 면밀 분석해 소득구간간 형평 등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1인당 15만원(3인 이상 20만원)인 자녀세액공제 수준의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또 △독신근로자 과세 형평성을 위해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국민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현행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상의 5가지 보완대책을 바탕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입법과정에서 2014년도 연말정산에까지 보완대책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의 소급적용 방침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올해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시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이미 확인된 상태다. 다만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입법조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소급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세액공제율 인상' 방안에 대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야당과 추후 협의 과정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급입법이 완료되는 경우 오는 5월에는 국민들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윤호중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과 세제에 대한 근본적 논의에 착수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