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찰, "北에 벽지 불법 수출한 재일동포 체포"

일본 경찰이 북한에 벽지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한국국적의 재일동포를 체포했다.

일본 경찰이 치바현에 사는 한국 국적의 권오식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택시기사인 권 씨는 경제산업상의 사전허가 없이 지난 2012년 11월 요코하마 항구에서 수출신고액 기준으로 230만 엔 상당의 내장용 벽지 9t을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 씨는 유령회사를 차려 일본 내에서 벽지를 조달한 뒤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보냈으며, 북한에 불법 수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2년 평양에서는 김일성 주석 100주 년 생일을 맞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고 권 씨가 수출한 벽지가 여기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권 씨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 차례 자재 조달을 해준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24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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