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연말정산 관련 보완대책을 입법하고, 이를 이번 귀속분에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은 이날 다자녀 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 상향 등의 개선안을 담아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이번 연말로 인해 추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