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 소급적용 입법추진(1보)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21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운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손을 잡고 있다. (좌측부터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정책위부의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최경환 부총리,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를 실시해 금년도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한 세제 개선안 소급적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연말정산 관련 보완대책을 입법하고, 이를 이번 귀속분에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은 이날 다자녀 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 상향 등의 개선안을 담아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이번 연말로 인해 추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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