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53)씨는 21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씨는 등산화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라이터로 오토바이 키박스 녹이려 했던 거 인정하느냐', '피해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모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낡았는데 불이 날 걸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당시에 주차를 한 뒤 열쇠가 빠지지 않자 추운 날씨 탓으로 생각하고 라이터를 이용하는 모습과 손에 라이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했을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