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檢의 민변 장경욱·김인숙 징계신청 기각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47)·김인숙(53)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례 없이 기소도 되지 않은 변호사들을 징계 신청 했지만 변협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장경욱·김인숙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이나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말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회의 결과 조사위는 두 변호사가 적법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며, 이들을 징계할 경우 변호인 조력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국 변호사 286명은 조사위 결정에 앞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이 변론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조사위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52)·김유정(34)·김태욱(38)·송영섭(42)·이덕우(58)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징계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이같은 결론을 상임이사회에 전달하며, 변협 집행부는 다음주쯤 이사회를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변협이 징계 신청을 기각할 경우 한차례 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 기각된다면 더이상의 절차는 없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