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변호사 7명 소환통보

변호사들의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해당 변호사들 7명에게 출석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등 변호사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7명 중 6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다.


검찰이 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변호사들은 21일부터 차례대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 2~3주에 걸쳐 해당 변호사들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익 목적에서 무료 변론한 사례를 제외한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혹이 제기된 변호사들은 모두 공익적 소송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출석하면 이미 확보한 수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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