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남자 원생의 입에 휴지와 물티슈, 수건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40·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수차례에 걸쳐 22개월 난 남자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홧김에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행위가 추가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