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당시에 주차를 한 뒤 열쇠가 빠지지 않자 추운 날씨 탓으로 생각하고 라이터를 이용하는 모습과 손에 라이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했을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