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측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20일 당시 공항 동영상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항변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이 조현아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보낸 동영상에는 문제의 항공기가 지난해 12월 5일 승객들이 탑승하는 연결통로와 분리된 뒤 토잉카에 의해 약 17미터를 후진하더니 약 3분여간 제자리에 멈추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항로 변경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대한항공측은 항공기가 활주로에도 들어서지 않았고, 엔진 시동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에 끌려 17미터 정도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항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은 혐의가 분명하지만 항로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영상을 보고 직접 판단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