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고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했고, 진료를 받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갔다" 등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의사는 김우주가 환시, 환청, 불면 증상을 앓고 있다고 판단,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주는 이를 이용해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