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대상서 언론인 제외' 합의못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우측)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여야가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20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언론인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뺐으면 하는 제 의견에 대해 야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일단 정무위원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존중하되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영란법이) 와 있으니 과잉 입법이나 위헌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당장 언론인을 포함할지 여부 판단은 유보하고 과잉입법 금지나 헌법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를 법사위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여당 원내대표로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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