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병력을 가진 장병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는 5급(제2국민역)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치료경력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근시 -12.00D 이상, 원시 +4.00D 이상, 난시 5.00D 이상 등 눈의 굴절이상이 고도일 경우 이전에는 현역 입영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된 검사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4급(보충역) 판정을 받게 됐다.
피부과 백반증 및 백색증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얼굴 부위에 발생하더라도 전신이나 노출면 전체에 발생하는 면적을 따져 4급 판정을 했지만 이제 다른 부위와 관계없이 얼굴 부위에 50%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햇빛에 노출될 경우 화상을 입어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는 광과민성 피부염의 경우 4급 판정 기준을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 병력'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으로 완화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현역 입영대상 기준 완화와 더불어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 그동안 4급 혹은 5급 판정을 받았던 비교적 흔한 질병의 경우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우선, 선천성 심장질환에 따른 동맥관계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3급으로 현역 입영대상이 된다.
비뇨기과의 요석 수술 후에 잔석이 있는 경우 역시 매우 흔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4급에서 제외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갑상선호르몬제 중단 후 갑상선 저하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풍의 경우에는 편광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만 4급 판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현역 입영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이번 검사규칙 개정을 통해 신체검사가 병역 면탈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면서 군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