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혼과 자녀가 어린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싱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싱글세가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정부는 연봉 기준으로 5500만원 까지는 세금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람이 많다.
특히 미혼과 자녀가 어린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 2360만~3800만원 이하 미혼 직장인, 독신세 신설?
한국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은 전년보다 최고 17만원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든다. 가장 큰 원인은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신으로 연봉이 3000만원이고,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2013년에는 1125만원이던 근로소득공제는 2014년에는 975만원으로 줄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공제가 적용돼 소득과표를 확 낮추고 시작하게 되는데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소득과표가 이전보다 많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출세액이 커지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 ‘소득공제’를 줄이는 대신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조금 늘려줬지만 이 경우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53만2144원으로 전년보다 7만4250원 늘어난다.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24만7500원의 세부담이 늘어났는데 줄어드는 세부담은 7만4250원이니 이 경우 세금이 17만3250원 늘어나는 것이다.
납제자연맹은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Single Tax)'를 신설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봉 5000만원 기혼직장인, 6세 이하 자녀 많을수록 세부담 늘어
이번 연말정산의 또 다른 피해자는 어린 자녀를 여러명 두고 있는 기혼 직장인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째부터는 1인당 200만원씩 소득을 깎아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씩의 자녀 양육비 공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는 국세통계평균값을 적용한 결과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지난해보다 세부담이 12만6790원 늘었고, 3명인 경우는 36만4880원 증가했다.
4대보험 외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세부담이 11만2750원 증가했고, 3명인 경우 38만7750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절세상품이라는 연금저축 400만원 보장성보험이 100만원 있는 경우에도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27만7750원, 3명인 경우 55만2750원 각각 세부담이 늘었다.
또 정부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를 없애는 대신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자녀장려세제는 부부 연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과는 관계가 없어 세부담은 증가한다.
>>기획재정부 "불가피하게 더 낼 수도"…"미혼 직장인 세 부담 증가 예정된 일인데 야당이 정치 이슈화"
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하면서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불만이 봇물을 이루자 여당과 정부는 진화에 나섰지만 납세자들의 불만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지난해에는 많이 거두고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며 "이런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인 증세와 싱글세 논란이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개별적으로 더 내는 사례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만 답했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결과 다르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생각은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저소득층에는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CTC(자녀장려세제) 등을 확대 적용해 소득을 환류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납세자 개인 입장에서 세금이 더 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소득세 개편은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불가피하게 개별적으로는 더 내는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미혼 등에 대한 싱글세 논란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불가피하게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그런 효과를 완충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에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많이 주도록 설계돼있어 상대적으로 독신자는 혜택을 못 받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과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환급액 축소는 이미 예견됐던 일인데 야당이 정치 이슈화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진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결혼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영향(세부담 증가 등)은 이미 다 예견됐던 것인데 (야당 등이)정치 이슈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