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19일 "K어린이집의 원장 이 모(33·여)씨는 지난 16일 시설폐쇄를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직접 구에 제출했다"며 "구는 이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원장과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조치를 했다.
구는 그러나 일단 이들의 자격을 정지한 뒤 확정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방침이다.
지자체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