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16일부터 진천군을 시작으로 증평군과 청주시 3개 읍·면(북이, 미원, 내수) 전체 양돈농장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지 한달만이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 대상은 발생농장 반경 3㎞ 바깥지역의 47개 농가로, 진천군은 18일부터, 증평군과 청주시는 20일부터 이동제한이 풀리게된다.
그러나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도축 출하돼지에 대한 사전 임상검사는 계속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동제한의 장기화로 농가 부담이 커져 단계적 이동제한 해제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생농장을 포함한 주변 3㎞ 이내 농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 마지막 매몰 완료일부터 3주 후, 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발생 농장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와 환경검사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