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판 과정에서 제3의 인물 개입 등에 관한 돌발 증언이 나올 경우 정치권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돌발 증언 나올까? 범행동기 밝히는 과정에 변수 생길수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는 총 1만 5천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만큼이나 법적 쟁점은 산적해 있다.
우선, 관련자들의 범행동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과정에 제3의 인물이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지만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단된다"고 범행동기를 추정했다. 하지만 단순히 입지 강화를 위해 정윤회씨 비방성 문건을 의도적으로 작성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충분치 않다.
왜 정윤회씨 주변 동향을 살펴보게 됐는지, 박지만 회장에게 이를 따로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이 피고인 입장에서 적극 해명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같은 돌발 상황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증거능력을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수가 없을 것 같지만 워낙 정치적인 사건인 만큼 이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 찌라시 수준 문건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까? 법적 쟁점 산적
가장 큰 쟁점은 청와대 공직기강실에서 작성한 동향 보고서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건들은 청와대와 검찰 스스로도 "찌라시 수준"이라고 폄하한 바 있어 직무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될 소지도 있다.
대통령기록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외에 법적으로 다뤄진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이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와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에관한특별법 자체가 성격이 애매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에게 따로 청와대 문건을 보고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할 부분이다.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것은 공직기강실 임무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유일한 혈육인 박지만 회장에게 주변 동향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통째로 알려준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공직기강실의 역할과 업무 범위, 공무상 비밀의 범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증인들도 관심이다. 박지만 회장을 비롯해 박관천 경정의 핵심 정보원이었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이 증인으로 불릴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비서관의 상사였던 홍경식 전 민정수석,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후보군이다. 정윤회씨와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불릴지도 관심사이다.
메가톤급 증인들이 출석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슈일뿐더러, 새로운 증언이나 돌발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