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임제한 위반 혐의 민변 수사 확대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등에서 활동한 뒤 이 위원회에서 파생된 같은 사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것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31조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대상에는 과거사위원이었던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비롯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 지난해 10월 박 변호사가 과거사위 결정에서 파생된 사건들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파악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2014년 10월 20일 CBS노컷뉴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들 변호사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변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표적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수사경위를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관과 충돌을 빚은 이덕우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나 혐의 부인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민변 회원인 장경욱·김인숙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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