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가들이 법만을 중시하길 기도
- 박정희 전 대통령 형님의 자식들이 살해당한 사건 기사화
- 사촌간 죽이고 죽였다 보기엔 너무 이상해 의혹 제기
- 지문 DNA도 않고 기초적 조사 이뤄지지 않는다 생각돼 2012년 11월 의혹 제기
- 박지만 씨 관련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살해당했고 신동욱 씨가 의혹제기
- 변호인이 증인 요청 했는데 살해당하는 바람에 재판 진행 안 돼
- 언론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
- 외국엔 기자들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부기관이나 관료들이 소송하는 사례 거의 없어
- 언론에 재갈 물릴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라 생각해 소송
- 소송 걸리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 업무 지장받고 다음부터 조심스러워지는
- 정부 등이 지는 경우가 많은데, 겁박 위협 효과 많아, 언론 자유 위축
- 언론은 비판하고 의혹 제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 언론 명예훼손 소송 제기하는 측에 입증책임 지우는 선진국처럼 법 바꿔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16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진우(시사인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정관용>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 보도했던 시사IN의 주진우 기자, 1심에 이어서 오늘 있었던 검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주진우 기자 직접 연결해 봅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공판 받으러 가기 전에 '기약 없이 집을 나선다', 그랬다면서요?
◆ 주진우> 아, 예.
◇ 정관용> 그러면 유죄 나올 줄 알았습니까?
◆ 주진우> 네. 사실 최근 재판부가 법률을 가장 중요시하고 법률만을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한 판결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사실은 이번에 좀 걱정했습니다.
◇ 정관용>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 받았었죠?
◆ 주진우> 네.
◇ 정관용> 2심은 그게 아닌 거죠?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2심은 국민참여재판은 없습니다.
◇ 정관용> 없으니까 재판부를 혹시나 하고 걱정하셨군요?
◆ 주진우> 네, 법률가들이 판사님이 법만을 오직 중시하기를 기도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무죄선고 받으신 것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 주진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 사건이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 주진우> 몇 년 전이었는데, 하도 까마득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5촌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5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 주진우> 사촌의 5촌 조카죠.
◇ 정관용> 5촌 조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 주진우> 형님의 자식들입니다.
◇ 정관용> 형님의 자식들?
◆ 주진우> 네. 그런데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살해를 한 사람도 5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집안이었다는, 박근혜 대통령 집안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를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이고 죽은 사람들은 사촌 간이었는데 사촌이 죽이고 죽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의혹들이 많아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서로 사촌 간인 두 사람, 둘 다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5촌 조카인데 한 사람이 한 명을 죽이고 한 명은 자살했다, 이렇게 된 거죠?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주 기자가 볼 때는 어떤 의혹이 있어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까?
◆ 주진우> 살인사건이 났는데 경찰들이 수사를 안 하고 자꾸 외면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도 취재를 갔었는데 죽이고 사건이 발생한 그다음 날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벌써 경찰에서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런 사건이었다고. 그러면서 의혹이 될 만한 근거들이 많았어요. 그 사촌간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살해를 하고 자살한 사람은 폭력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소심한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거구의 사촌을 죽이고 자기가 목매달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에서 지문이나 DNA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도 안 했고 CCTV, 통화내역 조회 이런 중요하고 기초적인 단서들조차도 수사를 안 하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다,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한 게 다입니다.
◇ 정관용> 그게 2012년이죠, 그러니까?
◆ 주진우> 네, 2012년 11월이었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 선거 있기 바로 얼마 전이네요?
◆ 주진우>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좀 이상하다' 이런 기사를 썼다, 이 겁니까?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박지만 씨는 왜 거기에 등장합니까?
◆ 주진우> 박지만 씨의 박근형 씨 그러니까 누나죠.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 주진우> 여동생이죠. 누나의 남편인 신동욱 씨라는 분이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 당시에 '박지만 씨가 사주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증명해 내지 못해서 구속이 됐었는데 그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무고죄로 구속이 됐겠군요, 신동욱 씨는.
◆ 주진우> 네, 무고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박용철 씨인데요, 그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의혹을 계속 신동욱 씨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죠.
◇ 정관용> 그 박용철 씨가 살해당한 시점에도 신동욱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까?
◆ 주진우> 네. 그래서 거기에 신동욱 씨의 변호인이 박용철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살해당했다, 이거죠?
◆ 주진우> 네, 그 당시에 살해당하면서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 관련도 주진우 기자의 기사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 주진우> 네, 그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신동욱 씨 재판 과정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박지만 씨와 이런 관련이 있고'라는 하는 내용이 기사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살인사건에 박지만 씨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시켰다든지 뭐했다든지 이런 의혹 같은 것은…
◆ 주진우>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보도도 하지 않았다?
◆ 주진우> 그렇죠. 신동욱 씨 재판 과정에 박지만 씨의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이렇게 거론됐다.
◇ 정관용> 그거는 있는 그대로 팩트네요. 신동욱 씨의 재판 과정에 등장했던 사실 관계를 보도한 거고.
◆ 주진우> 네. 증인이 살해됐다, 이렇게…
◇ 정관용> 그리고 '살해되고 자살한 그 사건은 수사과정이 좀 의혹이 많다' 이렇게 보도했다?
◆ 주진우> 네. 살인사건인데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사자명예훼손. 공직선거법은 뭘 위반했다는 거고 사자명예훼손, 이런 건 무슨 뜻이죠?
◆ 주진우> 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박지만 씨와 살인사건을 거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거군요. 또 사자명예훼손은 그러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까?
◆ 주진우>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출판기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뒤에 있다가 우연치 않게 인사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특별히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한쪽면만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치적에 가려져 있는 다른 이면의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독일 에피소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에피소드입니까?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것은 그 살해 사건 관련된 보도와는 또 다른 건으로 기소가 됐던 거군요?
◆ 주진우> 네, 다른 사건이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 그 두 건 모두에 대해서 무죄가 났다, 이거죠?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무죄를 한 법원의 논리는 어땠습니까?
◆ 주진우>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지 법의 잣대로 계속해서 의견 제시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법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무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법원의 그 판단까지만 듣겠습니다. 아주 판단이 괜찮고 정확하네요. 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주진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사IN의 주진우 기자였고요. 계속해서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진봉>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언론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권력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송 걸고 하는 것 말이에요. 이번에 주진우 기자도 그런 소송에서 결국은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 최진봉> 네, 그랬죠.
◇ 정관용> 외국에도 이런 게 많아요?
◆ 최진봉> 많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사례를 찾기 힘들어요. 특히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정부기관이나 정부 고위관료들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에게 심지어 어떤 대형 건설사가 예전에 한번 부시 대통령을 향해서 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거나 그걸 문제 삼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그 특이점은 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 최진봉>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 없이 언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탄압을 하거나 억압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사회 구조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 정관용> 소송을 막 걸면 우선 그 자체로 언론이 위축된다?
◆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소송이 걸리게 되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요. 물질적 피해도 당하고요. 또 업무에도 엄청난 지장을 받게 돼요. 그것이 사실은 불편함일 수도 있잖아요. 기자가 예를 들어서 소송을 당하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죠, 변호사 선임해야죠.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기사를 쓸 때 좀더 조심스럽게 쓰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부에서는 사실 승리를 하겠다, 재판에서. 그런 개념보다는 겁을 줘서 일정 부분 정부에 비판적인 칼라를 좀 무디게 만들겠다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재판의 선고 결과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그리고?
◆ 최진봉> 대체로 정부가 지는 쪽이죠.
◇ 정관용> 아, 거의 다 지는데도 막 소송을 한다?
◆ 최진봉> 그렇죠. 그것이 바로 겁박효과 또는 위협효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기자들로 하여금 정부를 상대로 해서 비판적 기사를 쓰면 네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전시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언론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권력자들도 그런 겁박효과, 위협효과를 알긴 알 텐데 왜 안 할까요?
◆ 최진봉> 그게 바로 성숙된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래토록 관행화돼 있었어요. 언론은 정부 권력에 대해서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정부가 자기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정부의 어떤 치부에 대해서 드러내 놓고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좀 부족해서 결국은 이제 '감히 권위에 도전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작 재판에서 승소 못 하더라도 그냥 일단 괴롭히고 보자?
◆ 최진봉>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전시효과를 나타내서 언론기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썼다가 혹시나 내가 또 소송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언론 기자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좀 무디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우리 사회가 이 대목에서 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언론 기자들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을 걸려면 사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당사자가 그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책임을 두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기사가 명백히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정부나 고사한 당사자가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전혀 관계없이 소송을 남발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례를 통해서 남겨놓아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기자가 명백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내라, 입증해 내야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 말이군요.
◆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거죠?
◆ 최진봉> 그렇죠. 법을 바꾸고 아니면 이게 정부가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 얼마나 언론자유에 부정적 요소,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를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언론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보다는 자기들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얘기를 해야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이렇게 얘기해도 자꾸 소송을 거니까 좀 아까 언급하신 법적 보안, 빨리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 최진봉>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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