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위수 후보자가 조희팔과 그 측근들의 법률대리를 민,형사 사건에 걸쳐 여러차례 맡았다는게 이유다.
조씨의 은닉자금 검찰 재수사를 이끌어낸 피해자 김모(45)씨는 "대법관 후보라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철학이 확고하고 투철한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희대의 사기 일당 법률대리를 담당한 사람이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 후보자는 현재, 조씨가 투자명목으로 건넨 760억 원을 건네받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M 고철업체 대표 현모(52)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현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피고인 9명중 7명도 과거 민,형사 사건에서 한 후보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주)리브, (주)리젠 등 조씨가 실소유한 다단계 업체 5곳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담당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피해자들이 조씨와 측근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중에서 한 후보자가 맡은 사건의 원고소가 금액만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다단계 사기 피해자 단체인 바실련 김상전 대표는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변호사가 특정인 변론을 맡았다고 해서 탓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 (한 변호사의) 대법관 후보 추천 소식이 유쾌하지 않은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