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0년 장미칼의 절삭력에 대한 거짓 과장광고를 한 제이커머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커머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케이블 방송과 쇼핑몰, 카탈로그 등을 통해 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면서,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때 방송 화면에서 사용된 소재는 실제 티타늄 골프채 등보다 무른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 연출한 화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100년 장미칼의 품질보증기간이 100년이 되는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보증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실제로 보증기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볼보자동차코리아가 브로슈어를 통해 2013년식 V40차량에 전방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판매하는 2013년식 V40차량에는 차량정속 주행기능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적으로 유지해주는 큐 어시스트 장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다만 볼보 측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광고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해당광고를 중단했던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