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클라라가 지난달 23일 소속사 이모 회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내용이 담겼고, 이 회장이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클라라 측은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7월 초 연예기획사인 P사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12월 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내용을 근거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클라라 측이 지난해 9월 내용증명을 통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피고소인 신분으로 클라라를 소환해 2차례 조사했고, 이 회장을 상대로는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한차례 소환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클라라는 문제의 메시지들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이 회장은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증명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클라라가 개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